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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흥국화재, 모바일 전자서명 불완전판매 우려”

“현대해상·흥국화재, 모바일 전자서명 불완전판매 우려”

등록 2020.05.10 10:36

장기영

  기자

금감원, 내부통제 개선사항 통보현대해상 가입 한도 설정도 지적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현대해상과 흥국화재가 모바일 전자서명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대해상과 흥국화재에 이 같은 내용의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현대해상은 2017년 9월, 흥국화재는 2019년 6월 대면 보험모집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모바일 전자서명을 도입했다. 두 회사는 모바일 전자서명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자 모두에게 상품 설명 여부를 확인받는 등 완전판매 강화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전자서명을 이용한 보험모집 과정에서 실제 대면 모집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 절차를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 경우 설계사가 계약자에게 전화로 상품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모바일 전자서명을 이용하면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대면계약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다.

금감원 측은 “설계사가 고객을 직접 대면해 모집하는 경우에만 모바일 전자서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자 교육, 전산시스템 통제와 사후점검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대해상에 대해 보험 가입 한도 설정 관련 리스크 관리 업무와 장기보험상품위원회 운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대해상은 기존에 판매 중인 상해보험의 특약과 동일한 사고를 보장하는 특약이 추가된 상해보험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면서 신규 특약은 상해급수 3개 구간으로 구분하면서 급수구간별 가입금액 비율을 정하지 않고 가입 한도를 기존 특약의 5배 수준으로 책정했다.

내규상 신규 특약을 반드시 포함해 수익성 분석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신규 특약이 상품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에도 자체적으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장기보험 상품실무협의회 개최 당시 관련 분석보고서 작성을 생략했다.

금감원 측은 “지난해 6월 개정 상품 판매 이후 가입 한도를 증액한 8~11급 구간의 누적 손해율이 820%를 나타내는 등 도덕적 해이 유발, 부실계약 유입 등 리스크 증가 요인으로 작용해 손해율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상품(특약)의 가입 한도를 증액 설정할 때 리스크관리파트,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한 가입 한도 적정성 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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