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는 전국 면허시험장의 토요특별근무를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이며 6월의 경우 둘째 주 토요일인 13일에 시행한다.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는 면허시험장에 방문하기 전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해 방문시간을 예약해야 하며 예약인원에 한해 운전면허시험과 적성검사 등 민원업무를 처리한다.
예약 가능 민원은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 재발급 업무이다. 국제면허 발급, 외국면허·군면허 교환 등은 주중(평일 오전9시~오후6시)에 방문해야 한다.
토요일 방문 예약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내 ‘운전면허발급’에서 원하는 시험장과 시간을 선택해 해당 시험장의 토요근무일을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불가한 경우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를 통해 전화 예약도 가능하다.
도로교통공단 유충섭 면허관리처장은 “평일에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6월부터 사전예약을 통한 토요특별근무를 시행하게 됐다”며 “6월 토요특별근무일에 면허시험장 방문 시에는 예약한 후 방문해야 하는 점에 유의 부탁드린다”고 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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