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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소득인정액이 관건···산출 방법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소득인정액이 관건···산출 방법은?

등록 2020.03.31 13:40

안민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자 정부가 전국 소득하위 70%인 가구에게 100만원씩(4인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원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정부가 소득하위 70%인 가구라고는 언급했지만 가족 구성원들의 월급을 단순히 합산해서는 정부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의 복지 정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산출하게 된다.

이 소득인정액으로 따져 봤을때 이번 정부의 긴급재나지원금은 중위소득의 150% 미만이라고 해도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합산해 소득인정액의 기준을 넘어서면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잘 산출해서 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다.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 항목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소득인정액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

한편 올해의 경우 중위소득의 150%는 Δ1인가구 263만6000원 Δ2인가구 448만8000원 Δ3인가구 580만6000원 Δ4인가구 712만4000원 등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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