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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대기업 사업권 2곳 유찰···화장품 구역 입찰 없어

인천공항 면세점 대기업 사업권 2곳 유찰···화장품 구역 입찰 없어

등록 2020.02.27 21:53

정혜인

  기자

화장품·향수 판매 DF2 아무도 입찰 안해DF6은 현대百 단독 참여로 입찰 불성립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 입찰이 진행중인 5개 구역 가운데 2곳이나 유찰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특히 가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 DF2(화장품·향수)에 어느 대기업도 참여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높은 임대료 부담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날 인천공항 T1 대기업(일반기업) 사업권 5곳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등 4곳이 참여했다.

이번 입찰 대상 구역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오는 8월까지 5년간 계약이 돼 있는 8개 구역으로, 이 중 데면세점이 DF3(주류·담배·식품), 신라면세점이 DF2(화장품·향수)·DF4(주류·담배)·DF6(패션·잡화), 신세계면세점이 DF7(패션·잡화)을 운영 중이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 4곳이 모두 입찰한 사업권은 DF7(패션·기타)이 유일했다.

DF3·DF4(주류·담배) 구역에서는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등 2곳이 운영권을 두고 경쟁하게 됐다.

그러나 화장품·향수 사업권인 DF2에는 입찰한 업체가 아예 없어 큰 이변이 일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DF2는 면세점 중에서도 매출 규모가 가장 큰 화장품·향수 매장이기 때문에 가장 격전지가 될 것으로 점쳐졌던 구역이다.

패션·기타 사업권인 DF6에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단독으로 입찰,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에서 유찰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높은 임대료가 결국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공항 면세점은 매출이 크지만 그만큼 임대료도 높아 수익을 내기 어려워 이를 시내 면세점이 상쇄하는 구조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대다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올 들어 시내 면세점 매출이 전년 대비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한국면세점협회는 지난 17일 인천공항공사와 기획재정부에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임대료를 인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사 측은 면세점 매장 영업시간 조정과 심야시간 축소 운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임대료 인하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회신해 사실상 ‘거절’ 했다.

한편 중소기업 대상 사업권 3곳(DF8·DF9·DF10)에는 에스엠면세점, 시티플러스, 그랜드관광호텔, 엔타스듀티프리, 부산면세점 등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확정된 운영사업자는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고,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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