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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 2만3000명 비밀번호 무단 도용하다 적발

우리은행 직원, 2만3000명 비밀번호 무단 도용하다 적발

등록 2020.02.05 20:48

차재서

  기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이 소비자 2만3000여명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하다 적발돼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우리은행은 지난해 감사팀이 일부 영업지점 직원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에서도 적발됐다.

우리은행은 1년 이상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가 새로 접속할 때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한다. 또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한다.

적발된 직원은 이를 악용해 소비자에게 무단으로 새 비밀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온라인 계좌에 소비자가 접속한 것처럼 꾸몄다. 높은 성과점수(KPI) 받기 위함이었다. 당시 우리은행 KPI에 비활동성 계좌의 활성화 실적을 반영한 탓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18년 10월 금감원 경영실태평가 시 사전에 보고한 건으로 정보 유출과 금전적 피해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재발방지 대책으로 해당 건 실적차감, 시스템 전면 개선, 영업점 직원 교육 강화 등 조치를 마쳤고 영업점 KPI에서도 해당 항목을 폐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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