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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재입찰’ 혹은 ‘위반사항만 제외’···28일 임시총회서 가닥

한남3구역, ‘재입찰’ 혹은 ‘위반사항만 제외’···28일 임시총회서 가닥

등록 2019.11.27 17:50

수정 2019.11.27 19:44

이수정

  기자

28일 합동설명회 미뤄지고 임시총회 개최조합원 의견 취합해 입찰 향방 설정 방침최종 결정은 12월 대의원회의 통해 발표같은 날 한남3 ‘비상대책위원회’ 발족도

22일 오후 한남3구역 재개발 일대 전경. 사진=이수정 기자22일 오후 한남3구역 재개발 일대 전경. 사진=이수정 기자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찰 무효 권고를 받는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내일(28일) 임시 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예정됐던 합동설명회는 미뤄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조합은 조합원의 의견을 취합해 ‘재입찰’ 혹은 ‘위반사항 제외 후 진행’ 중 하나로 가닥을 잡고 시공사 선정 일정도 조정할 방침이다. 입찰 방식 최종 결정은 12월 대의원회의를 통해 발표 된다.

27일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에서는 28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향후 일정과 사업 진행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시공사 입찰 방법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합동설명회가 예정됐던 28일에 전체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입찰로 할지 위반사항을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률자문을 받고 있으며 임시 총회 때 조합장이 상황을 종합해 조합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예정됐던 건설사 합동 설명회는 진행되지 않는다.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관계자는 “전일 국토부의 점검결과 발표로 예정됐던 합동설명회 자리가 임시총회 성격으로 바뀌었다”며 “실무자들이 자리에 참석은 하지만 설명을 따로 하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11~14일 진행된 특별 점검 결과 이주비 무이자를 비롯한 고분양가 보장, 이주비 지원 등이 도정법에 위배 된다고 결론 냈다.

이에 한남3구역에 입찰 제안서를 낸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사에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제안 사항을 적발했다”며 시정 통보를 내렸다. 이어 “시정 조치가 필요함을 해당 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예정”이라며 “도정법 위반 사항을 검찰에 수사 의뢰 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을 향해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최근 지나친 수주 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임시총회가 열리는 28일 발생한다. 비대위는 시공사 선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두고 ‘3사 입찰 무효’, ‘입찰보증금 몰수’, ‘조합장 및 임원 해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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