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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들어가길 잘했다”···한남3 새옹지마

“안 들어가길 잘했다”···한남3 새옹지마

등록 2019.10.29 16:53

수정 2019.10.30 07:41

김성배

  기자

복마전에 국토부·서울시·용산구 칼날 정조준이주비 분양가 보장 등 위법소지···고발될수도경찰 등 사정기관 나설수도···반포1 등 데자뷰“이럴줄 알았다”“안들어가길 잘했다” 등 안도

“안 들어가길 잘했다”···한남3 새옹지마 기사의 사진

“(용산 한남3구역이 입찰 참여를)적극 검토했었다.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최종적으로는 수주전에 참여하지 않았고, 지금 보니 너무 잘한 선택이다. 상호비방 등 수주 난타전과 이전투구는 차치하더라도 서울시와 국토부에서도 위법성 조사까지 나선다고 벼르고 있다. 향후 말도 탈도 많았던 반포 등 일부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처럼 경찰 검찰 등 사정기관 칼날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럴줄 알았다.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이다.”(A대형건설 관계자)

“한남3구역은 시공비만 2조다. 누구라도 탐나지 않겠나. 하지만 정부 등 각종 여러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데다 이주비 등 경쟁 심화로 비용이 엄청난 것이다. 지금처럼 경쟁한다면 손실이 날게 불보듯 하다. 이는 입찰에 들어간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7조짜리 사업이 손실이나면 회사 전체적으로도 타격이 엄청날 것이다.”(B대형건설 관계자)

역대 최대 재개발사업지인 서울 용산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이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대형건설간 이전투구와 복마전 양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참전하지 않은 대형건설사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리고 있다.

분양가 보장, 혁신설계, 이주비, 부담금 납부 시기 등 위법 소지가 다분한 조건을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내면서 국토부와 서울시의 조사 칼날은 물론 향후 용산구청 고발 등에 따른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수년전 반포주공1단지, 한신4지구, 미성크로바 등 대형건설사간 출혈경쟁으로 국토부 합동조사 및 경찰조사로 얼룩졌던 사례가 다시 데자뷰될 수 있다는 의미.

수주전에 나선 건설사 중엔 이참에 빠져야하나 고민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수주전 분위기가 악화하고 있다. 일단 국토부와 서울시, 용산구청 등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단단히 벼르고 있다.

29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등은 이르면 11월 초 한남3과 갈현1에 대한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제 국토부는 서울시에 대림산업·GS건설·현대건설 등 3개 건설사들이 조합 측에 제시한 입찰제안서 내역을 입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에 참여한 3사의 제안서가 확보되는 대로 세부 법률 검토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비사업 비리를 대표적인 생활 적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 등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비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선례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내에선 “건설사들이 임직원을 감옥에 보내고 싶은 건가” 등의 말이 돌만큼 한남3 위법성 문제에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도 국토부와 함께 특화설계나 공공임대 제로 등 위법성을 단단히 노려보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아파트 제로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분양가 보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수 있다.

도정법에서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금하는데 사실상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행위와 같다는 것이다.

용산구청도 마찬가지다.

용산구는 한남3구역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시공사 입찰 참여 건설사들의 상호비방용 전단지, GS건설의 기자간담회 개최, 현대건설의 유튜브 영상 등에 대한 위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시공사 선정 관련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시·국토교통부에 보고한 후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사는 입찰 합동설명회 개최 전 개별적으로 홍보성 책자를 배부하거나 조합원 가구에 방문해서는 안 된다. 시공사 또는 홍보 위탁사가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는 것도 금지한다. 시공사, 별도 홍보전담(OS) 인력이 홍보성 사은품, 물품·금품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도 안된다.

GS건설과 대림산업, 현대건설은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상호비방용 전단지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을 것이란 시각이다. 더욱이 만일 이런 불법성 소지 위법성이 인정되면 한남3 조합은 건설사들이 납부한 입찰보증금 4500억원(각 1500억원)을 몰수할 수 있다. 공사 수주는 커녕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남3 수주전 참전 등 직간접적으로 입찰 참가를 검토했다가 접은 대형건설사들이 속으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시공사 선정 당시 비리 논란(‘이사비 7000만원 지원’ 제안 등) 등으로 이미 압수수색 등 경찰조사를 받아 고통을 받았거나 이를 목도했던 대형건설들은 일단 큰 화를 당할수도 있었던 만큼 안도하는 분위기다. 정부나 서울서, 경찰 등 사정기관까지의 칼끝이 언제든지 한남3을 겨냥할 수 있기 때문.

업계에서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후푹풍이 엄청날 것이다” 등의 말들이 돌아 다닐 정도다. 한남3구역 수주전 참전 대형건설 가운데서도 이쯤에서 포기해야하나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소문도 있다.

수익성 측면을 봐도 입찰 불참이 최선의 선택이란 얘기가 있다.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들 사이에서도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 저칭주거 밀집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 층수 제안 등 규제가 많아서다.

실제로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마포구에 이어 집값 상승률 2위인 용산구(11.06%)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1순위 후보다.

이 때문에 현대나 대림, GS 중에 최종 수주하더라도 손실을 감해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택사업 여건이 악화하면서 평균 5%대 수익률을 거두기도 어려운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물며 엄청난 이주비를 비롯해 특화설계안, 분양가 보장 등 갖가지 지원을 쏟아낸다면 수익은 커냥 적지 않은 적자를 감내해야 한다는 시각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

막판까지 입찰 여부를 놓고 고심하던 대우건설과 SK건설이 끝내 나서지 않은 것도 수익성을 우선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수주전이 격화할 것이란 예상은 했지만 이정도 이전투가가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그만큼 대형건설사들도 주택사업 수주에 목말라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나 사정기관의 타깃이 된다면 수주해도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향후 행보에 신중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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