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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강제 수사 55일 만

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강제 수사 55일 만

등록 2019.10.21 11:04

안민

  기자

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강제 수사 55일 만 사진=연합뉴스 제공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강제 수사 55일 만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제 수사를 시작한지 55일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 교수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와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선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증권사 직원을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한 것과 관련해선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10개에 이른다.

아울러 정 교수는 딸 조모(28)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상태다.

그리고 검찰은 위조된 표창장을 국내 여러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와 대학들의 입시 전형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를 구속영장 범죄 혐의에 포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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