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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호금융 미지급 출자·배당금 1597억···환급 캠페인 실시”

금감원 “상호금융 미지급 출자·배당금 1597억···환급 캠페인 실시”

등록 2019.09.29 12:00

차재서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신협과 농협, 수협과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이 탈퇴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출자금 환급 안내 활동을 펼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개 상호금융중앙회는 최근 행정안전부(주민등록전산망 정보)의 도움을 받아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을 찾아가지 않은 탈퇴조합원의 최신 주소지를 확인했다.

이에 각 조합은 중앙회로부터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탈퇴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환급을 안내한다. 안내우편 발송은 이달말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안내를 받은 소비자는 전국의 동일 업권 조합을 방문해 본인 확인(신분증 지참) 후 환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출자금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간 금감원과 상호금융중앙회는 출자금과 배당금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주소지 변경 등 이유로 상당수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8월말 기준 탈퇴조합원에 대한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규모는 1597억원(계좌수 기준 1276만명)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탈퇴조합원이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을 인지하고 찾아감으로써 금융재산 환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금융소비자 권익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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