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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과 삼성을 향한 ‘운명의 14시’

이재용과 삼성을 향한 ‘운명의 14시’

등록 2019.08.29 08:49

임정혁

  기자

대법원 29일 오후 2시 상고심 판결李 부회장 TV로 지켜보며 일상 유지삼성 ‘명운’ 가를 판단 앞두고 초긴장

(맨 오른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제공(맨 오른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제공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향한 대법원 판단은 이제 막 소나기가 그친 얄궂은 날씨와 같다. 한껏 명징한 빛을 품은 해가 떠오르거나 반대로 재차 빗줄기가 굵어져 어둠이 짙게 깔리거나 둘 중 하나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앞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의 긴장감도 최고조다.

29일 대법원은 오후 2시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재판을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판단도 함께 얽혀있는 최종심이다.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와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의 실체 여부 등이다.

삼성이 기대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대법원이 2심 재판부 판단인 집행유예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은 경영 활동에 집중하면서 최근과 같은 현장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글로벌 인수합병(M&A) 시장에서도 다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삼성이 기대하는 ‘오너십’도 활기를 전망이다.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그나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법관이 형량의 절반까지 감형할 수 있는 ‘적량감경’으로 구속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구속이라는 최악만 피했을 뿐이지 지난한 재판 과정을 밟아야 한다. 사실상 이 부회장한테는 최근과 같은 현장 경영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이렇게 되면 지속하는 미·중 무역분쟁에 이제 막 피어오른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고려해 삼성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의 말 제공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제3자 뇌물혐의’가 적용된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 16억여원도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했다. 이때 이 부회장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말 지원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뇌물액 산정에서는 삼성이 말을 구매할 당시 든 비용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이 말을 ‘빌려준 것’이지 사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일부 유죄’ 판단으로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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