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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에 왜 7800억원 LH 땅이?···재건축 산넘어 산

반포주공1에 왜 7800억원 LH 땅이?···재건축 산넘어 산

등록 2019.08.22 16:21

수정 2019.08.22 17:03

김성배

  기자

단지 내 LH 소유 땅 반환 소송 중LH “무조건 제값···대법원 갈수도”“이익금 서민 주거복지 활용할 것”재초환에 추가 분담금···엎친데 덮쳐

반포주공1단지 전경. 사진=다음 로드뷰.반포주공1단지 전경. 사진=다음 로드뷰.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 불리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 취소 직격탄을 맞은데 이어 단지 내 국공유지 반환 소송전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법원행까지 예고하는 등 일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이 땅이 국공유지인 만큼 LH로서는 제값을 받아 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 사업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토지를 빼고 재건축할 수 없고, 소유권이 없으면 사실상 착공도 불가능해 사업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22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은 지난 2월 LH를 상대로 단지내 LH 땅 소유권 이전에 대한 민사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조합원들에 등기가 되지 않은 채 LH 소유로 남아있는 토지 2만687㎡가 대상이다. 이땅의 가치는 2017년 추정감정가격 기준으로 7800억원이다.

조합측은 부지 매입 금액을 최대한 낮춰 돌려받겠다는 것. 그러나 LH는 헐값에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 정부의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매년 땅값이 오르고 있는 데다 공기업으로서 최대한 자금을 회수해 임대주택 등 국민들의 주거복지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조합이나 건설사들에게 개발 이익을 주기보다 무주택 서민 등 국민들에게 수익을 돌려줘야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이들간 이견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결론이 날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LH 관계자는 "제값을 받아야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포주공 1단지는 지난 1973년 분양됐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주거 전용면적은 물론이고 공용시설도 토지를 분할해 소유자들에게 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아파트는 어찌된 영문인지 당시 공용시설을 소유자들에게 분할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당시 대한주택공사) 명의로 등기했다.

이렇게 LH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 관리사무소, 노인정, 테니스코트 등 총 2만3140㎡에 달한다.

분양당시에는 대지지분이나 재건축 등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같은 등기내용을 문제삼는 주민들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재건축을 추진하는 현시점에서는 상황이 180도 다르다.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3.3㎡당 땅값이 5000만원을 넘는 곳이다보니 땅값만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재건축 논의가 나온 2000년 LH에 토지 반환을 요구해 2002년 토지를 입주자 공동재산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등록세가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 대부분의 입주민이 등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 LH 땅은 사업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단지 기본 설계안부터 실제 착공까지 남은 단계마다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서다.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사실상 남의 땅이라 공사를 시작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게 정비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미 최근 관리처분인가 취소 결정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게에 처한 조합측으로서는 토지 반환 소송에서도 패할 경우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4억~8억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은 기존 2120가구를 5388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 2조7000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재건축 사업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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