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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커넥티드카 車보험’,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현대해상 ‘커넥티드카 車보험’,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등록 2019.04.25 15:01

장기영

  기자

현대해상의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특화 자동차보험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현대해상현대해상의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특화 자동차보험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은 업계 최초로 출시한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특화 자동차보험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커넥티드카-UBI(운전습관 연계 보험)’ 특약의 ‘커넥티드카 스마트 서비스’에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 상품에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이다. 사용권 부여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커넥티드카-UBI 특약은 현대자동차 블루링크(BlueLink) 서비스 이용 고객의 자동차보험료를 7% 할인해주는 기존 특약에 안전운전을 한 고객은 5%를 추가 할인해주는 혜택을 결합한 특약이다.

커넥티드카 스마트 서비스는 고객이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증빙서류나 사진 제출 절차 없이 이 같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나욱채 현대해상 자동차상품부장은 “미래 자동차보험시장의 중심은 커넥티드카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 개발은 필수”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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