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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에너지 ‘감사 의견거절’···높아진 차입금 상환 부담

[stock&톡]웅진에너지 ‘감사 의견거절’···높아진 차입금 상환 부담

등록 2019.03.28 17:56

이지숙

  기자

한영 측 “회사 계속기업으로 존속능력 의문 초래”웅진그룹 “기한이익상실 발생···채권단과 논의 중”이의신청 제기할 경우 증시퇴출 결정시기 1년 유예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웅진에너지가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으며 차입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게 됐다.

한영회계법인의 지난 27일 공시한 웅진에너지 감사보고서에서 “웅진에너지는 작년 회계연도에서 당기순손실 1117억6100만원이 발생했으며 보고기간말 현재 누적결손금이 3642억2600만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226억3900만원 만큼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의 존속능력에 대해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한다”며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 해당여부’에도 지난해에 이어 ‘해당’ 의견을 냈다.

웅진에너지는 지난 21일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일주일 뒤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감사의견 거절을 피해가지 못했다.

웅진에너지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채권단의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돼 차입금 상환 압박이 심해질 전망이다. 웅진 또한 웅진에너지 매각으로 웅진코웨이 지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웅진그룹 관계자는 “국내 유일 잉곳-웨이퍼 생산기업인 웅진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웅진그룹은 2014년부터 약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며 “하지만 더 이상 중국기업과 경쟁해 가격우위를 차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그룹 또한 추가적인 지원 진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웅진에너지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인한 기한이익상실에 맞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현재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과 여러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신용평가 또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표명되며 기한이익상실 요건을 충족하는 등 웅진에너지의 원리금상환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됐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신용평가는 수시평가를 통해 웅진에너지의 제4회 외무보증 전환사채(CB) 신용등급을 기존 B-에서 ‘CCC’로 변경하고 Watchilist 하향검토에 등록했다. 지난 2월에도 웅진에너지의 신용등급을 ‘B+’에서 ‘B-’로 하향 조정하고 ‘부정적’ 등급전망을 유지한 바 있다.

웅진에너지는 잠정실적 대비 손실 폭이 확대되며 재무안정성이 더욱 저하된 가운데 침체된 업황 및 그룹의 재무상황 감안시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유형자산 손상차손 약 420억원 등이 추가 반영되며 잠정실적보다 순손실 규모가 확대됐고 이에 따른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도 각각 기존 242.3%, 54.2%에서 474.6%, 63.6% 수준으로 크게 저하됐다.

정익수 한국신용평가 선임애널리스트는 “외부감사인 의견거절 표명은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폐지 조건에 해당될 뿐 아니라 웅진에너지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기한이익상실 요건을 충족해 대규모 유상증자 내지 사채권자의 채무조정 없이는 계속기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채권자 집회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을 통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치유될 수도 있으나 과거 수차례 채무조정이 발생했던 점, 향후 웅진에너지의 원리금상환능력 개선이 제한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채권자 손실 수준은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웅진에너지는 이미 지난 14일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보통주 90%를 무상감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무상감자 결정 영향으로 지난 15일 웅진에너지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며 기존 1600원대에서 1100원대로 떨어졌고 지난 3월22일 이후 동전주로 추락한 상태다.

한편 ‘감사의견 거절’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폐기 기준에 해당하나 바로 상장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규정 개정하고 올해부터 상장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다음연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연도에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오면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상장 폐지되지만 적정으로 의견이 바뀌면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또는 폐지가 결정된다.

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도 4월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급적용되며 웅진에너지가 이의신청을 해 개선기간을 받을 경우 증시퇴출 결정시기가 1년 유예된다. 단 매매거래는 28일부터 즉시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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