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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전산망 분리 과태료 3000만원

미래에셋생명, 전산망 분리 과태료 3000만원

등록 2019.03.13 11:23

장기영

  기자

금감원, 작년 부문검사 결과 통보보안정책 정비 및 탐지체계 고도화

서울 여의도 미래에셋생명 본사. 사진=미래에셋생명서울 여의도 미래에셋생명 본사. 사진=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미래에셋생명에 이 같은 내용의 부문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전산시스템 망 분리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해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에서 미래에셋생명은 내부 업무용 PC에서 계열사 등 일부 외부 사이트 접속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사는 내·외부 통신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업무용 PC를 이용한 외부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금감원은 퇴직자를 포함한 관련 임원 2명을 주의 조치하고 직원은 자율 처리하도록 했다.

미래에셋생명은 현재 부문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지난해 검사를 계기로 정보보호 강화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와 정보보호 관련 보안정책 전반을 재정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킹과 정보 유출 등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탐지체계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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