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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돌이 속에 빠진 반포3주구, 장기화 불가피

[현장에서]소용돌이 속에 빠진 반포3주구, 장기화 불가피

등록 2019.02.21 06:30

서승범

  기자

현산-조합 등 각종 소송 및 검·경 조사로 사업 일시정지오는 24일 열릴 임시총회도 도정법 위반으로 효력 논란

오는 24일 개최되는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계약 취소를 위한 임시총회가 도정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플랜카드. 사진=제보자 제공오는 24일 개최되는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계약 취소를 위한 임시총회가 도정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플랜카드. 사진=제보자 제공

2019년 1분기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힌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이하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합은 기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뉜 데다 조합 내부,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서 각종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반포3주구는 공사비만 9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입니다. 해당 재건축 조합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시공사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에 나섰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인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7월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현산의 반포 첫 단지로 랜드마크로 핑크빛 미래를 꿈꾸던 이 단지는 본 계약을 앞두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화설계안과 공사범위 등을 놓고 조합과 현산이 갈등을 빚은 것입니다.

최모 조합장 중심의 조합원들은 지난 1월 7일 현산 시공사 계약 취소를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또 이들은 대형건설업체에게 시공입찰의향서를 받아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국내 대형사 대부분이 관심을 표현하면서 업계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1월 7일 조합이 진행한 임시총회가 이사회결의 없이 진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은 장기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사회결의 없이 진행된 총회에서의 결의사항은 조합 정관을 위반한 것이어서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이미 현산은 1월 7일 임시총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해당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은 이르면 금주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 조합장 측이 이에 대해 항소하면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1월 7일 진행한 임시총회 당시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이 참석자 명부에 ‘참석’으로 표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수사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합 측은 오는 24일 현대산업개발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지만, 해당 총회에서 다시 현산 시공사 취소가 결의되더라도 결과는 같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입니다. 이번 총회 역시 이사회결의 없이 진행되는 탓에 현산이 다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하면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산이 시공권을 유지하더라도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장 선출과 조합 구성에 시간이 소요되는 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반포3주구와 관련된 소송이 고법, 대법까지 간다면 아무래도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우선 (현산 시공사 자격 퇴출, 유지)어느 쪽으로든 결정이 빨리 나야 조합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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