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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IFRS17 1년 추가 연기 건의 검토

보험업계, IFRS17 1년 추가 연기 건의 검토

등록 2018.11.28 16:10

장기영

  기자

보험업계, IFRS17 1년 추가 연기 건의 검토 기사의 사진

국내 보험업계가 오는 2022년으로 1년 연기된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시기를 2023년으로 1년 더 연기하도록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세계보험협회연맹(GFIA) 산하 ‘'IFRS17 글로벌 협의체’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제출할 예정인 IFRS17 시행 시기 1년 추가 연기 제안서 서명 여부를 검토 중이다.

IFRS17 글로벌 협의체는 지난 8일 GFIA 총회 당시 김용덕 손보협회장의 제안으로 출범한 각국 보험협회 공동 대응 태스크포스(TF)다.

현재 유럽보험협회가 IFRS17 시행 시기 1년 추가 연기를 요구하는 서한을 작성 중이며, 손·생보협회는 이를 검토한 뒤 각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서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협의체는 2021년 도입 예정이었던 IFRS17 시행 시기를 2023년으로 2년 연기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그러나 IASB는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시행 시기를 2022년으로 1년만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럽보험협회는 1년 추가 연기를 요구하는 서한을 작성한 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가국 보험협회의 의견을 모아 다시 제출키로 했다.

이미 유럽형 자본건전성제도인 ‘솔벤시(Solvency)Ⅱ’를 도입한 유럽 각국 보험사는 결산시스템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IFRS17 시행 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회계 인력 부족으로 IFRS17 도입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유럽 보험사들은 전산과 정보기술(IT) 인력 부족으로 시스템 구축에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 2022년 시행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손보업계는 회사별 준비 진행 상황과 그에 따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공동 서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국제회계기준이다. 이에 따라 자본 변동성 확대 등 위험 요인을 반영한 새 자본건전성제도인 신(新)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IFRS17 시행 시기가 1년 연기됨에 따라 K-ICS 도입 시기도 1년 연기하기로 했다.

국내 보험사들은 K-ICS 도입에 대비해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등 각종 채권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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