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9일 양진호 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진호 씨는 “사죄하는 의미”라며 이날 오전 11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나오지 않았다.
양진호 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여기에 양진호 씨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에 대해 별도의 사이버테러수사팀을 투입해 수사 중인 만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범죄혐의는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양진호 씨는 필로폰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는 않은 채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2015년께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시인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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