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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DSR시행에 은행 찾는 서민 울상···대출한파 시작

高DSR시행에 은행 찾는 서민 울상···대출한파 시작

등록 2018.10.31 14:45

신수정

  기자

시중은행, DSR이 70% 넘는 대출 금액은 일정비율로 관리연소득 낮은 서민·자영업자들 고위험대출군 될 가능성 높아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서민은 돈 빌리기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은행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큰 서민들에게 돈을 내어주기 곤란해졌다. 일각에선 부동산 가격과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대출 한도를 낮출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은 그동안 시범 운영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대출 시행에 의무 적용한다. DSR는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날부터 은행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가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한다. 은행은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일정비율 이상 승인할 수 없다.

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은 DSR이 70%를 넘는 대출 금액을 전체 신규 대출액의 1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3000만원에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 2100만원인 사람(DSR 70%)이 1000만원을 더 대출받을 경우 추가 대출금을 위험 대출에 포함하고 위험 대출액이 전체 대출의 15%를 넘지 못하게 제한해야 하는 것이다. 지방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을 전체 신규 대출액의 30%, 농협·수협 등 특수은행은 25% 이내로만 취급할 수 있다.

저축은행과 신용카드회사·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이날부터 DSR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2금융권은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DSR을 관리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연간 소득이 낮은 서민들의 경우 은행권 대출 문턱이 대폭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DSR 관리 기준을 도입하는 가장 큰 취지는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만 부동산 가격 등 생존물가가 지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돈줄을 막을 경우 부작용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자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저신용자 신규 대출을 줄인 것을 들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성일종 같은 당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신규 대출자는 각각 7만, 24만 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0.5%, 22.7%씩 감소한 수준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이번 DSR시행으로 직격탄을 맞게 됐다. 평균 소득이 적은 데다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경향이 있어 은행 대출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을 때 은행들이 보는 '사업소득' 계산 기준도 마찬가지다. 자영업자들은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가계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기존에 받은 개인사업자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해 계산해야 한다.

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기준으로 산출된 소득(인정소득)은 종전에는 5000만원 한도로 5% 차감해 인정해 줬지만 앞으로는 직장 가입자에 한해 100% 실소득이 인정 된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라서 인정소득 상향 효과도 누릴 수가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 규정이 의무적용 되면서 연간소득이 낮은 서민에게는 대출포트폴리오가 보수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은행별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달라지면서 은행별 비교가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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