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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사 최대 14개까지 증가···금융당국, 10년 만에 문호 개방

부동산신탁사 최대 14개까지 증가···금융당국, 10년 만에 문호 개방

등록 2018.10.24 18:10

정백현

  기자

부동산신탁사 최대 14개까지 증가···금융당국, 10년 만에 문호 개방 기사의 사진

2009년 이후 빗장이 닫힌 부동산신탁회사의 문호가 10년 만에 다시 열린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회사 신규 인가를 최대 3개까지 허용키로 하고 오는 11월 27일까지 예비인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11개인 부동산신탁회사의 숫자는 최대 14개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정례회의에서 부동산신탁업 신규 인가 추진 방안을 마련해 이를 보고했다.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문호가 개방된 것은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가 부동산신탁업의 경쟁 제고를 위한 진입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평가위는 지난 7~9월 부동산신탁업 경쟁도를 시장집중도 평가 방법인 허핀달-허쉬만 지수(HHI)에 근거해 평가한 결과 부동산신탁업이 다른 업권보다 경쟁도가 낮고 업계의 수익성이나 건전성 지표 또한 양호해 신규 경쟁자가 들어와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차입형 토지 신탁업은 적극적이고 유연한 진입 정책 활용을 위원회에서 권고해 신규 인가에 나서게 됐다.

신규 인가 회사 수는 새로운 경쟁자 진입이 시장 경쟁도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부동산신탁회사 대비 신규 인가 회사수의 비율 등을 감안해 최대 3개사까지로 한정한다. 만약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 수가 3개 미만일 경우 3개 미만의 회사가 인가를 받게 된다.

다만 본인가를 받는다고 해도 2년간은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할 수 없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수탁 받은 토지에 택지조성이나 건축 등 사업 시행 후 임대·분양하는 개발사업을 하면서 신탁회사가 사업비를 조달하는 신탁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점 등을 감안해 최초 인가 시에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제한하되 2년간 신탁업 경험을 쌓으면 별도의 추가 인가 없이 자동적으로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에 나서게 할 방침이다.

단,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유예된 2년간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의 제한 기간이 더 늘어난다.

이번 계획 발표에 따라 금융당국은 오는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부동산신탁업 신규 인가 설명회를 열고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접수가 끝나면 금감원 내에 설치된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평위)가 심사를 진행한다.

외평위는 리스크 관리, IT, 법률, 회계, 신탁업 등 각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하되 인가를 신청한 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제척 또는 회피키로 했다. 외평위원들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외평위가 심사 결과를 내리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는 외평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자에 대한 예비인가와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외평위는 총점 1000점 만점의 신규 예비인가 심사 과정에서 자기자본, 인력·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 등 총 5개 항목을 심사하게 된다.

항목별 점수 비중은 사업계획 40%(400점), 대주주 적합성 20%(200점), 이해상충방지체계와 인력·물적설비가 각각 15%씩(150점), 자기자본 10%(100점) 등으로 배정됐다. 사업 계획 적격성과 대주주 적합성의 비중이 높은 것은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사업계획을 따질 때는 사업 영역의 확장성과 사업 방식의 혁신성, 사업 모델의 안정성과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중점 고려해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춘 업체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도한 차입형 토지신탁 자동 인가에 대비한 계획도 심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예비인가 심사기간과 일정 등은 인가신청 접수 후 실제 인가신청 회사 수를 감안해 별도로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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