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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원 부회장, SK디앤디 지분 전량 매각···일감몰아주기 사전 차단

최창원 부회장, SK디앤디 지분 전량 매각···일감몰아주기 사전 차단

등록 2018.09.19 08:05

수정 2018.09.19 08:07

임주희

  기자

SK가스-한앤컴퍼니, SK디앤디 공동경영

최창원 부회장, SK디앤디 지분 전량 매각···일감몰아주기 사전 차단 기사의 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이 부동산 개발회사인 SK디앤디 지분 전량을 매각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가스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SK디앤디 지분 3.5%(56만2501주)를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에 매각하기로 결의했다. 최 부회장도 갖고 있던 지분 24%(387만7500주)를 팔기로 했다.

매각 단가는 주당 4만4000원으로, SK가스(248억원)와 최 부회장(1706억원) 지분을 합해 총 1954억원 규모다.

이번 매각으로 한앤컴퍼니는 SK디앤디 주식 444만1주(27.5%)를, SK가스는 한앤컴퍼니보다 2주 적은 443만9999주(27.5%)를 보유하게 된다. SK가스는 한앤컴퍼니와 SK디앤디를 공동 경영한다.

최 회장의 SK디앤디 지분 처분은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SK디앤디는 13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도 함께 실시한다. 기존 부동산 개발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한앤컴퍼니와 SK가스 모두 SK디앤디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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