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명령을 받은 유·초·중학교·특수학교는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유치원 에듀 케어와 초등 돌봄교실은 정상 운영하고 수익자 부담 방과후학교 운영은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한다.
고등학교는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학교장 재량 하에 휴업 여부를 결정하되, 등·하교 시간 조정, 야외활동 금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학생 안전 확보와 학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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