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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에어 청문회 공개할까?

국토부, 진에어 청문회 공개할까?

등록 2018.07.25 17:21

주혜린

  기자

진에어, 23일 청문공개 신청서 제출26일 쯤 공개 여부 결정해 통보할 듯

국토부, 진에어 청문회 공개할까? 기사의 사진

오는 30일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진에어가 청문회를 공개로 열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내부 검토 후 공개 여부를 통보한다는 입장을 밝혀 국토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에어는 23일 입장자료에서 “국토부에 청문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에어 측은 “면허 취소는 임직원의 생계는 물론 협력업체, 소액주주, 외국인투자자 등 수 많은 이해 관계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청문 내용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유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공개청문을 요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위법이사 재직사실에 따라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30일을 시작으로 8월까지 약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진에어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초 비공개로 예정된 청문회에 대해 진에어가 돌연 공개 진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문 내용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유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면허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공세를 친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그동안 진에어는 ‘면허 취소’와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왔지만 상황이 급박해졌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이나 마찬가지인 진에어로서는 문제를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토부가 비공개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진에어 면허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추측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공개로 진행할 경우 당사자인 진에어만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협력업체와 소액주주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서면으로만 받게 된다”며 “이 경우 이들의 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행정절차법 30조에 따르면 ‘청문 당사자의 신청’ 또는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청문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표면적으론 원칙대로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개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청문공개 여부는 선택사항이지 필수사항이 아닌 만큼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비공개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부 검토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해 오는 26일까지 진에어에 결과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청문절차가 공개되면 법적 해석 등 공방이 노출돼 추후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면허취소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국토부 안팎에선 진에어가 청문공개를 신청하며 이를 여론전으로 활용하려는 전략 등에 불편한 기색이 감지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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