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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서 석방까지(일지)

[이재용 석방]구속에서 석방까지(일지)

등록 2018.02.05 15:33

한재희

  기자

◇2015년
▲5.26 삼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결의 공시
▲7.10 국민연금,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
▲7.17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7.25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독대
▲8.26 삼성전자,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체결
▲10.26 삼성그룹, 미르재단에 125억원 출연
▲10.27 미르재단 설립

◇ 2016년
▲1.12 삼성그룹, K스포츠재단에 79억원 출연
▲1.13 K스포츠 재단 설립
▲10.27일 검찰, 국정 농단 의혹 수사할 특별수사본부 설치
▲11.3 검찰, 최순실 구속
▲11.8 검찰, 삼성전자 서초사옥 등 압수수색
▲11.15 검찰,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 사업 총괄 사장 접무실 압수수색
▲11.21일 특별수사본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참고인 조사
▲11.23 검찰, 삼성 미래전략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압수수색
▲12.6 이재용 부회장,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청문회 참석

◇ 2017년
▲1.11 특검, 국조특위에 이재용 부회장 위증혐의 고발요청
▲1.12 특검,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1.16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1.18 서울중앙지법,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실시
▲1.19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기각
▲2.1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검 15시간여 조사 후 귀가
특검, 이재용 부회장, 박상진 사장 구속영장 청구
▲2.16 이재용 부회장, 박상진 사장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2.17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혐의 구속영장 발부
박상진 사장 구속영장 기각
▲2.18 특검, 이재용 부회장 3회 피의자 조사
▲2.26 특검, 이재용 부회장 7회 피의자 조사. 최지성 전 미전실장 피의자 조사
▲2.28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 기소.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5개 혐의 적용.
▲3.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이재용 부회장 등 사건 배당

▲3.9 법원, 1회 공판준비기일
▲3.1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로 사건 재배당
▲4.7 이재용 부회장 등 5인에 대한 정식 공판 시작
▲8.7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미래전략실 최지성‧장충기‧박상진에 10년, 황성수에 7년 구형
▲8.25 1심 징역 5년형 선고
▲8.28일 이재용, 1심 불복 항소장 제출
▲8.29일 특검, 항소 "징역 5년 지나치게 가볍다“
▲9.1일 이재용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배당
▲9.28일 이재용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10.12 이재용 항소심 첫 공판
▲12.11 장시호 증인 출석
▲12.20 최순실 증인 출석
▲12.27 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10년, 황성수 징역 7년 구형

◇ 2018년
▲2.5 이재용 항소심 선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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