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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전환’ SK케미칼의 자사주 소각···신선한 충격

‘지주사 전환’ SK케미칼의 자사주 소각···신선한 충격

등록 2017.06.25 09:00

수정 2017.06.25 09:34

이승재

  기자

자사주 관련 상법개정 앞둔 선제적 대응 지주사 전환·자사주 소각 함께하는 첫 사례 재벌개혁 기조 속 효과적인 자사주 활용 방안

사진=SK케미칼 제공사진=SK케미칼 제공

SK케미칼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며 보유 중인 자사주 전량을 소각 또는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의 자사주 관련 상법 개정안 도입을 앞두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주사 전환과 함께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향후 관련 기업들의 모범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지난 2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SK케미칼은 전일 대비 4.61% 상승한 7만7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일 최근의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6.71% 하락 마감했으나 하루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번 SK케미칼 지주사 전환과 자사주 소각에 대한 평가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SK케미칼은 지주사 전환에 앞서 보유 자사주 13.3% 가운데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매입한 193만9120주(8%)를 소각하기로 했다. 합병으로 취득한 남은 자사주 129만7493주(5.3%)는 시장에서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SK케미칼이 자사주를 전량 소각·매각할 시 인적분할 이후 최창원 부회장을 비롯한 대주주의 지분율은 20.7%에서 22.5%로 높아진다.

업계에서는 이번 자사주 소각을 두고 SK케미칼이 문재인 정부의 자사주 관련 상법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기존과 다른 자사주 활용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국내 기업이 지주사 전환 작업을 진행하며 자사주를 소각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인적분할을 할 경우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면 사업회사가 가진 자사주 비율만큼 지주회사도 새로 주식을 배정받는다. 이 과정에서 원래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의 의결권은 다시 살아나게 된다.

자사주 의결권 부활로 인해 대주주는 따로 자금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이른바 ‘자사주 마법’은 최근까지도 오너가의 그룹 지배력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활용돼왔다.

현재 국회내 계류된 자사주 관련 개정안은 ▲특정인에게 자사주 매각 금지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는 분할 신주 배정 금지 ▲기업분할·합병 시 보유 자사주 소각 ▲기업분할 시 자사주의 의결권 제한 ▲분할 신주에 법인세 부과 등이다. 즉 자사주를 회사와 최대주주만이 아닌 모든 주주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 골자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제 대부분 국가에서는 기업 분할 시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사주 의결권 부활은 국내에만 있는 관행이다”라며 “향후 자사주 활용에 대한 주주들의 요구는 늘어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정책적인 방향성도 뚜렷한 가운데 이번 SK케미칼의 자사주 활용 방안은 국내 기업들의 모범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주주 지분율이 취약하고 자사주를 대거 보유한 기업의 경우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자사주에 대한 활용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나온다. 또한 주주들의 권리 강화를 기반에 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앞서 미리 자사주를 활용하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 연구원은 “기업분할의 필요성이 낮거나 신규 투자 계획이 없다면 취약한 대주주 지분율 보완을 위해서 전향적인 자사주 소각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며 “오너 지배력이 높음에도 자사주가 많은 회사는 유휴 자산 활용 측면에서 선제적 대응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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