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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아들, 유병언 장녀와 같은 비행기로 내일 귀국

정유라 아들, 유병언 장녀와 같은 비행기로 내일 귀국

등록 2017.06.06 20:50

수정 2017.07.18 10:01

김승민

  기자

정유라 영장실질심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정유라 영장실질심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국정농단 핵심인물 최순실의 딸 정유라(21) 씨의 아들이 유병언 장녀 유섬나(51) 씨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국내에 입국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씨의 두 돌된 아들과 60대 보모는 한국시간 오는 7일 오전 4시(현지시간 6일 오후 9시)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공항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국적기 직항편을 타고 국내로 들어온다. 이 비행기는 오는 7일 오후 3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 씨의 아들과 보모는 올해 1월 정 씨가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후 취재진의 취재가 이어지자 덴마크 당국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이후 이들은 덴마크 올보르시의 사회복지 담당 부서가 제공한 비공개 거처에서 머물러왔다.

최근 정 씨의 불구속 결정 후 덴마크 당국이 정 씨 아들을 보호할 명분이 없어져 데려갈 것을 요구하면서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정씨가 덴마크 경찰에 체포될 당시 함께 있었던 마필관리사 남성도 이날 함께 귀국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연합뉴스는 보모가 정 씨의 최측근으로 덴마크 도피 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는 만큼 검찰이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3년간 도피생활 끝에 국내로 강제 송환되는 유 씨도 같은 비행기에 오른다. 유 씨는 국내에 입국하면 기존에 사건을 수사해온 인천지검으로 이송돼 특수부의 수사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한국에서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총 49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6월 유 씨 송환 결정문에 최종 서명했다. 유 씨가 불복해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에 소를 제기했지만, 각하돼 강제송환이 최종 확정됐다. 법무부는 유 씨의 송환이 한국과 프랑스 간 최초의 범죄인 인도 사례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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