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상 서전계획안 제도개선도 추진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기업구조조정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원활한 P-플랜 적용을 위해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선 사전계획안 운영 준칙 및 P-플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채무자회생법상 사전계획안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P-플랜을 활용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업권별 설명회, 채무기업‧채권금융기관 대상 통합 간담회 등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워크아웃, P-플랜, PEF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을 활용한 구조조정을 추진해 모범사례도 발굴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 및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UAMCO)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 추진 사례를 창출하고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시중은행의 단계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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