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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금융사간 ‘계좌 이동’ 오는 18일부터 전면 허용

‘ISA’ 금융사간 ‘계좌 이동’ 오는 18일부터 전면 허용

등록 2016.07.17 12:24

조계원

  기자

/사진=금융위/사진=금융위

오는 18일부터 기존 가입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금융사 이동이 가능해 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ISA 계좌이전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ISA계좌의 금융사 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ISA 수익률, 운용 등이 부진한 금융사의 ISA계좌가 대거 타 금융사로 이전될 전망이다.

적용대상은 모든 ISA가입자로. 다만 압류·가압류·질권 등이 설정된 계좌, 국세청으로부터 가입 부적격통보를 받은 계좌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금융회사의 꺾기행위(금융사의 구속성 가입 강요)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하려는 금융회사와 최근 여신거래를 한 가입자의 경우 역시 이전이 제한된다.

계좌 이전은 타 금융회사로 계좌를 이전할 경우 일임형과 신탁형 간 전환이 허용되며, 한 회사 내에서 일임형과 신탁형 간 전환도 가능하다.

이전 절차는 새로 계좌를 이전하려는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이동을 신청하고, 새로운 ISA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계좌는 폐쇄되며, 이전 하려는 금융사에 새로운 ISA계좌가 개설된다.

새로운 ISA계좌 개설 시 소비자 편의를 위해 소득증빙 서류 등 가입자격 확인을 위한 절차는 생략된다. 다만 소비자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화 등을 이용한 기존 금융사의 확인과정이 동반된다.

ISA계좌 이전이 손쉬운 가운데 소비자는 계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우선 기존의 ISA계좌 해지에 따른 패널티 성격의 수수료, 또는 계좌이전 업무 처리에 따른 보수 성격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존 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기존 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과 금융회사/가입상품 변경시 수수료 변화 가능성 등에 소비자가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융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금융사간 ISA의 수익률과 수수료 등을 비교공시한 'ISA 다모아'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계좌를 이전할 경우 'ISA 다모아'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금융사와 상품을 비교해 볼 것을 당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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