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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면세점 3차 입찰···설명회 8개 업체 참여

김포공항 면세점 3차 입찰···설명회 8개 업체 참여

등록 2016.04.29 18:06

정혜인

  기자

임대료 변동 없어···면적 확장시 영업료율 적용 검토김해공항도 3차 재공고···임대료 10% 인하

두 차례나 유찰된 김포·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3차 입찰이 공고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7일 김포·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공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입찰 마감일은 김포공항 5월 13일, 김해공항 5월 12일이다.

앞서 한국공항공사는 이미 지난 1월 두 공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냈으나 지난달 말, 그리고 이달 중순까지 두 차례나 유찰됐다.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 구역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운영 중인 3층 면세점 DF1, DF2 구역이다. 임대료는 각각 295억원, 233억원으로 지난 1, 2차 입찰 때와 같다. 이 구역은 오는 5월 12일까지 운영하기로 계약돼 있기 때문에 롯데와 신라의 연장 영업이 불가피 하다.

업계에서는 앞선 유찰에 대해 최근 면세점 사업 수익성이 낮아지는 가운데 공항면세점의 높은 임대료가 다소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김포공항 면세점 면적이 증가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DF1(400.2㎡)과 DF2(433.4㎡)구역은 향후 각각 732㎡, 733.4㎡까지 늘어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추가로 받게 돼 입찰 기업들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김포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인하하지는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향후 증가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매출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료를 받는 방식을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9일 오후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김포공항 면세점 현장설명회에는 총 8개의 기업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 기업은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 한화갤러리아와 함께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자인 탑솔라, 시티플러스, 그리고 글로벌 1위 사업자인 듀프리다.

이와 함께 한국공항공사는 김해공항 면세점의 최소 임대료를 당초 427억4600만원에서 384억7140만원으로 10% 낮췄다.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현장설명회는 오는 5월 2일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에서 열린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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