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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재공고···임대료 변동 없어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재공고···임대료 변동 없어

등록 2016.04.04 18:23

정혜인

  기자

최근 한 차레 유찰···“높은 임대료 부담”기존 사업자인 롯데·신라면세점, 참여 여부 추후 결정

한 차례 유찰된 한국공항공사의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이 다시 재개된다.

한국공항공사는 4일 입찰재공고를 통해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운영자 입찰 참가 등록을 오는 1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입찰 구역은 롯데와 신라가 운영 중인 3층 면세점 DF1, DF2 구역으로 임대료는 각각 295억원, 233억원이다. 임대료는 지난 입찰 공고 때와 변동이 없다.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 1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냈으나 한 차례 유찰됐다.

공항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시내면세점과 달리 공항 일부 구역을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공항공사의 사업자 선정에서 낙찰된 사업자가 관세청에 다시 특허 신청을 해 적격 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세청의 특허 신청 마감은 오는 24일까지다.

업계에서는 앞선 유찰에 대해 최근 면세점 사업 수익성이 낮아지는 가운데 공항면세점의 높은 임대료가 다소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대료 변동이 없는 이번 재입찰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오늘 재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 차차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도 “면세점 시장 불확실성이 커져 입찰 참여 결정이 쉽지 않았다”며 “향후 참여 여부는 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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