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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징역 3년6개월 확정···도박 혐의는 무죄(종합)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징역 3년6개월 확정···도박 혐의는 무죄(종합)

등록 2015.11.20 08:25

차재서

  기자

“도박 상습성 여부, 판돈 규모 등에 대한 증거 불충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회삿돈 횡령과 해외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실형이 확정됐다.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죄가 선고됐지만 도박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선고공판을 열고 장세주 회장에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장 회장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거래업체 K사 대표 김모씨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장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장세주 회장은 2004년 12월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아 같은 죄질에 대한 범행이 이뤄졌다”면서 “이로 인해 동국제강이 입은 손해가 127억원에 달하며 투명하고 합리적 기업 경영이라는 책임과 역할을 저버렸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장세주 회장이 상당부분 범행을 인정했으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횡령한 회삿돈 중 상당 금액은 임직원에 대한 격려금에 사용됐기 때문에 그만큼은 피고인이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횡령한 금액 중 118억원을 변제한 것을 참작해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했다”고 판결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장 회장의 상습도박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상습성’과 ‘판돈 규모’ 등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대부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앞선 두 차례의 도박은 상습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지난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후 반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왔다.

장 회장은 2005년부터 올 3월까지 해외에서 자재 구매 대금을 부풀린 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약 20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중 80억원을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도박에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장 회장이 부실 계열사에 자재를 싸게 공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대리점주에게 혜택을 대가로 골프장 회원권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회장에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60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변호인 측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으며 장 회장이 크게 반성하고 있는 만큼 브라질 제철소 사업을 성사시켜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파철(자투리 철)을 거래자료 없이 판매해 88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계열사에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 34억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부실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우량계열사에 매입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은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장세주 회장의 상습도박 혐의가 공소기각된 것에 대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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