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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것이 궁금하다 ‘7문7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것이 궁금하다 ‘7문7답’

등록 2015.08.06 13:30

조계원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7대 장점 /자료=금융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7대 장점 /자료=금융위


비과세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방안이 발표됐다. 국민의 금융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ISA에 대한 주요 궁금증을 질의·답변 방식으로 풀어본다.

Q.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A. 개인이 직접 구성·운용하는 펀드와 유사한 개념으로 한 개의 계좌를 통해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일정 기간 계좌를 통해 투자한 금융상품의 순이익에 대해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Q. 세제혜택은 얼마까지 지원되나?

A. 계좌내 자금을 통해 운영된 금융상품의 손익을 합산한 순수익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며 최대 20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2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9.9%(지방세 포함)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기존 개별 상품 투자시 15.4% 세금을 내야 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납부 한도는 연 2000만원,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Q. 가입 자격은?

A. 직전년도 과세기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신규취업자의 경우 그해 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년도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개인의 가입자격 여부는 국세청의 홈텍스 등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확인할 수 있다.

Q. 재형저축, 소장펀드 등 기존 비과세 상품과의 차이점은?

A. ISA의 경우 재형저축·소장펀드보다 높은 납입 한도를 두고 있으며, 세제혜택 단절없이 다양한 상품에 대해 자유롭게 편입 및 교체를 할 수 있다. 특히 계좌내 여러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 간 통산을 거쳐 순이익에 과세함으로써 절세효과가 높다.

Q. 기존 가입 금융상품의 ISA 편입은 가능한가?

A. ISA는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으로 기존 금융상품과 다른 구조로 되어 있다. 이에 신규 투자가 원칙이다. 따라서 ISA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상품을 해지하고 ISA를 통해 재투자해야 한다. 다만 기존 금융상품의 해약금 등이 존재하면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한다.

Q. 개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렵다. 어떻게 해야하나?

A. 정부는 개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투자자문업을 활성화한다. 금융상품 탐색과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를 위해 금융기관이나 전문자문업자를 통해 대표 포트폴리오를 구성·제시해 개인의 성향과 수요에 적합한 자금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Q. 가입 절차와 운용방법은?

A. 소득증명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은행, 증권, 보험사를 방문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계좌개설 이후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나 투자자문업자의 자문을 받아 다양한 금융회사의 상품 중 계좌로 편입할 상품을 계과 개설 금융기관에 지시하면 된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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