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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최선의 선택일까

ISA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최선의 선택일까

등록 2015.08.06 13:30

조계원

  기자

ISA 흥행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참여 주장

정부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개인종합관리계좌(ISA) 가입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ISA의 흥행이 불투명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국민의 금융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비금융자산 대비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 벌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는 6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에서 연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개인의 ISA 가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도입방안에 따르면 ▲ 직전연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 신규취업 시 해당연도 소득이 있는 자만이 ISA 가입이 가능하다. ISA의 도입취지에 따라 직전연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충분한 금융 자산형성이 된 것으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ISA의 흥행을 위해 가입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희수 하나금융 경영연구소 연구원은 “국민 대다수가 연 2000만원의 추가적인 투자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종합금융과세 대상자를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ISA의 흥행을 불투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ISA의 흥행을 위해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금융과세 대상자에게는 세금 감면을 차등적용하는 방법으로 도입 방안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ISA 가입자를 금융소득에 따라 세제감면분을 차등적용함으로써 투자 여력이 있는 이들을 끌어들이고, 부자 감세 논란도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를 중심으로 ISA의 확대를 위해 금융종합과세 대상자의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점에 대해 알고 있다”며 “국민의 금융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라 한정된 제원을 가지고 지원대상을 고려하다 보니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금융자산 대비 금융자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차별받게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입대상에서 직전년도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만을 제외함에 따라 이외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이들의 가입은 자유롭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금융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ISA 도입 취지는 국민이 금융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맞춰져 있다”며 “비금융자산의 경우 개별 세제안이 수립돼 있는 만큼 이번 ISA 도입은 금융분야에 한정해 지원정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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