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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사고 대책본부 “진료비·장례비, 경기도와 성남시가 지급 보증”(종합)

판교 사고 대책본부 “진료비·장례비, 경기도와 성남시가 지급 보증”(종합)

등록 2014.10.18 10:31

이나영

  기자

경기도와 성남시청이 합동으로 꾸린 경기 판교 환풍기 추락사고 대책본부는 18일 피해자들의 진료비, 장례비 등은 경기도와 성남시가 공동 지급보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남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는 책임 여부를 떠나 지자체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장례비는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와 보상비는 피해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상자 11명 중 8명은 치명적 부상을 입은 상황”이라며 “사망자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부상자는 공무원을 병원별로 배치해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해서는 법률 상담 및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조속히 사고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며 “향후 종합적인 안전 대책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과 국과수 등은 현재 현장정밀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5시 53분께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야외광장 환풍구 덮개가 무너져 그 위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시민 27명이 20여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사망자는 16명, 부상자는 11명으로 집계됐고, 이번 행사를 계획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담당자는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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