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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업계의 속도와 불법은 비례한다?

[2013 산업결산]이동통신업계의 속도와 불법은 비례한다?

등록 2013.12.31 07:00

수정 2014.01.14 18:15

김아연

  기자

올해 이동통신업계는 속도전쟁과 불법 보조금 경쟁으로 한껏 달아오른 한해를 보냈다.

LTE-A, 광대역 LTE 등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를 유도했지만 이통 3사 모두 시기상 차이가 있을 뿐 신기술들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면서 결국 불법 보조금 경쟁이 판을 쳤기 때문이다.

◇‘빠름의 미학’이 지배한 통신업계 = “그렇게 빨라서 뭐하게?”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LTE-A와 관련된 모 이통사의 광고 카피다.

뮤비 1편, 노래 6곡, 전자책 8권 다운받는데 1초면 충분하다는 LTE-A, 광고 모델은 이 광고를 통해 ‘느림의 미학’보다 즐거운 ‘빠름의 미학’을 오히려 역설한다.

이처럼 ‘빠름의 미학’은 올해 통신업계의 화두 중 하나였다. 2011년 7월 첫 서비스를 시작한 LTE가 올해 전국망을 갖추면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절반은 LTE로 넘어갔으며 이통사들은 더 빠른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사활을 걸었다.

그리고 그 발단에는 지난 8월 말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경매가 있었다. KT가 보유한 1.8GHz 주파수에 인접한 대역이 경매안에 들어가면서 경쟁사들은 경매 전 앞 다퉈 LTE-A서비스를 출시했다.

LTE-A는 LTE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신기술로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연결대역처럼 묶어 활용하는 주파수 묶음기술(CA)를 활용했다.

이론적인 최고 속도는 150Mbps로 기존 LTE보다 2배, 3G 보다는 10배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KT 역시 기술적으로 LTE-A 서비스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900MHz 주파수 혼선 문제로 서비스 출시가 미뤄지면서 주파수 경매는 시작 전부터 비방과 잡음으로 얼룩졌다.

특히 KT는 이색적으로 주파수 혼선으로 LTE-A가 불가능하다 것을 선보이는 시연회를 열며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며 경쟁사들은 인접대역 할당을 위한 꼼수라고 일갈했다.

그러나 8월 말 결국 KT는 인접대역 주파수를 확보하며 가장 먼저 서울 및 수도권에서 광대역 LTE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

광대역 LTE는 연결된 주파수 대역을 통해 기존 대비 2배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넓힌 것과 같다.

SK텔레콤도 KT에 이어 9월 말 광대역 LTE를 선보여 10월 말 서울 전역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했다. LG유플러스도 30일 기점으로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에서 광대역 LTE를 시작했다.

2014년에는 이통 3사 모두 광대역 주파수를 활용한 최고속도 225Mbps인 광대역 LTE-A를 선보일 계획이며 세 개의 주파수 대역을 하나로 묶어 최대 300Mbps의 속도를 내는 기술도 나올 예정이다.

◇속도만큼 늘어난 불법 보조금 = 그러나 폭주 기관차에서 더 많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듯 속도만큼 불법 보조금은 늘어났다. 경쟁이 과열되면서 시장은 자정 능력을 잃었고 정부의 규제는 거세져 단독 영업정지, 사상 최대의 과징금까지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초에도 이통 3사에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지만 불법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유치 경쟁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변칙 보조금과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스팟성 보조금이 판을 쳤다. 이통사들은 모두 경쟁사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대응차원으로 따라갔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방통위 전체회의를 비롯해 국정감사장에서까지 뭇매를 맞았다.

결국 정부와 국회는 불법 보조금을 뿌리뽑겠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라는 칼을 빼들었지만 법안 통과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현재 삼성전자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강력해 내년에는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라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데 문제없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를 확신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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