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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김광수 “은행장 중징계 남발, 금융 활동 위축 우려”

금융 은행

김광수 “은행장 중징계 남발, 금융 활동 위축 우려”

등록 2021.03.09 16:14

수정 2021.03.09 16:22

주현철

  기자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 더 철저한 영업규율 필요”

사진= 은행연합회 제공사진= 은행연합회 제공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이 최근 감독당국이 사모펀드 사태와 연루된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금융권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감독 당국의 징계가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여 금융권에서 예측이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대표이사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다는 부정적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징계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사가 충분히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법규 문안을 충실히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일방 관계가 아닌 상호 소통 관계의 감독 행정이 이뤄져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활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회장은 최근 금융업에 도전한 빅테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행 등 전통 금융사가 받는 규제에 비해 빅테크는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역차별’ 현상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빅테크와 핀테크를 구분하고, 영향력이 큰 빅테크에 대해선 철저한 영업 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빅테크발 신용위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등 전반적 규제 체제 정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빅테크·핀테크에 비해 은행의 보안 수준과 전문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은 엄격한 내부 통제와 강력한 보안 인프라로 신뢰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금융시장을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역할을 빅테크, 핀테크에 비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대한 질문에 “연합회는 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공동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고 9월 25일부터 시행될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기준 표준안도 마련 중”이라며 “앞으로 은행권은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 구제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취임 100일 소회에 대해 “많은 분들과 의견을 나누려고 노력했다”고 밝히며 올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준비와 실물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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