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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요건 통일한다

금융 은행

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요건 통일한다

등록 2021.03.07 10:20

수정 2021.03.07 11:46

김성배

  기자

사진=뉴스웨이 DB사진=뉴스웨이 DB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은행들마다 제각각인 신청 요건을 통일하고, 심사와 수용 기준 등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나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2019년 6월 법제화된 이후 이전과 비교해 활성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은행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요건과 수용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운영 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연합회, 주요 은행들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TF에서는 우선 고객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와 설명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은행에서 '우대금리를 받은 경우 금리 인하가 제한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거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한 데도 '대출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차주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하는 사례 등을 개선하고, 전 대출 기간에 주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안내하거나 신용 점수가 오른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는 방안 등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아울러 TF에서는 신청 자격과 적용 가능 상품 등 신청 요건을 통일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은행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막고, 원칙적으로 차주의 신용 상태 개선이 있다면 별다른 제한 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다. 기존에는 신용점수가 오른 개인이 여러 은행에 동시에 금리인하요구를 했을 때 은행별로 수용 여부, 금리 인하 폭이 달라 논란이 있었다.

또한 TF에서는 은행의 심사 기준과 수용 기준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방안과 고객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 상세한 설명을 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현재는 금융사가 신청 고객에게 10영업일 내 수용 여부를 답변해야 하며, 미고지할 경우 과태료를 문다는 규정만 있을 뿐 고객에 대한 심사 결과 통보 서식에 대한 기준은 없다.

아울러 TF는 은행들의 통계 집계 기준을 정비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주요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타행과의 비교를 의식해 수용 건수, 이자 절감 추정액 등 기초적인 현황 공개에도 매우 소극적이다.

작년 국감 때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기업은행과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건수는 2017년 11만371건, 2018년 22만8천558건, 2019년 47만8천150건, 2020년 상반기 33만8천82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수용률은 2017년 41.5%, 2018년 26.6%, 2019년 29.9%, 2020년 상반기 32.5% 수준이었다.

2019년 6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이후 시중은행들은 인터넷전문은행처럼 금리인하요구 신청부터 결과 확인, 약정까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을 통해 '100% 비대면'으로 마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해가는 추세다.

이전에는 지점 방문과 사전 상담이 필수였으나 편의성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을 늘리고 있다.

절차별로 살펴보면 우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2개 인터넷전문은행 모두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결과 통보 방식은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이 차이를 보인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앱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중은행들은 직원이 유선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결과를 알려준다.

더 나아가 카카오뱅크는 신용점수가 상승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경우 다른 은행들과 달리 실시간 결과 확인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소득 증가를 사유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팩스를 이용한다. 대부분의 다른 시중은행들도 방문 없이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신한은행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 비대면 서류 대출이 불가능하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모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신한은행은 1일 1회만 신청이 가능하다. 농협은행은 대출받은 달의 두 달 후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만기 1개월 전부터 만기 해당월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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