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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주권 매매거래정지 유감···사업에 미치는 영향 없어”

SKC “주권 매매거래정지 유감···사업에 미치는 영향 없어”

등록 2021.03.05 18:10

임정혁

  기자

“이사회에 내부거래위원회 신설하겠다”

SKC “주권 매매거래정지 유감···사업에 미치는 영향 없어” 기사의 사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SKC가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에 사과하면서 현재나 미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5일 SKC는 “주주 여러분과 SKC를 지원하고 응원해주시는 이해관계자분들께 우선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러운 마음을 전한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한국거래소의 절차에 성실히 임해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빠르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과거의 일에서 발생한 것으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하지만 회사의 현재 사업운영과 미래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회사와 전 구성원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SKC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SKC는 ▲미래성장과 기업가치 증대 위한 BM(비즈니스모델)혁신 가속화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 신설 등 거버넌스 강화 ▲주주가치 제고 위한 방안 검토를 구체적인 방안으로 내걸었다.

이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오후 3시44분부터 SK네트웍스와 SKC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각각 공시했다. 이와 함께 ‘현(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SKC 대표이사 회장을 지내기도 한 최 회장의 구속기소 보도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 것이다.

답변 기한은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로 했다. 답변을 공시할 경우 매매거래 정지 해제 사유가 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이날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등의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최 회장이 2009년 개인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개인회사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 대여해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회장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SK텔레시스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SKC로부터 3회에 걸쳐 936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당시 SKC 이사회가 텔레시스의 회계자료 공개 등을 요구했지만 거부하고 SKC로 하여금 두 차례에 걸쳐 텔레시스의 금융권 대출채무 300억원의 보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채무부담확약서를 발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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