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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신원 회장 구속기소···SK그룹 압수수색

검찰, 최신원 회장 구속기소···SK그룹 압수수색

등록 2021.03.05 17:15

이지숙

  기자

비자금 조성의혹 관련 조사···최태원 수색대상 불포함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회삿돈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전준철)은 5일 최신원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추진,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 명목으로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의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에게 적용된 배임과 횡령 금액은 각각 1651억원, 584억원이다.

최 회장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신성장동력 펀드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275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자본시장법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년간 직원들 명의로 140만 달러 상당(약 16억원)을 차명환전 후 환전한 외화 중 80만 달러 상당(약 9억원)을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가지고 나가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에서 200억원대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위치한 SK그룹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이는 최신원 회장의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SK그룹의 관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으나 최 회장은 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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