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채무자는 본점 또는 주주명부의 보관장소에서 채권자들에 대해 주주명부를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pkb@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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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법원, 헬릭스미스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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