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70%보다 더 받기도농협중앙회 “적절성 조사”
5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LH의 전·현직 직원 및 가족 소유로 추정되는 광명·시흥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5개 필지에 총액 50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저당권자는 모두 북시흥농협이었다. 5개 필지 구매에 소요된 비용 중 50억원 넘게 북시흥농협에서 대출해준 것이다.
북시흥농협은 LH 직원들이 구매한 농지를 담보로 많게는 토지매매가의 90%가 넘는 대출을 내줬다. 직원 A씨 외 3명이 매입한 토지의 경우 매매가는 15억1000만원인데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 11억4400만원(76%)이다. 직원 B씨 및 가족 등이 구매 후 ‘지분 쪼개기’한 의혹을 받는 토지는 2020년 2월 구매가격이 22억5000만원이다. 두 달 뒤 B씨 등은 이 농지를 담보로 북시흥농협에서 20억4100만원을 대출받아 매매가 대비 대출금 비율이 90%를 넘었다.
중앙회에 따르면 농지를 담보로 지역 조합에서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LTV)는 70%다. 이 경우 LTV의 기준이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LH 직원들이 감정평가 과정에서 평가액을 높여달라고 요구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서는 한 직장 동료들이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게 일반적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조합에서 LH 직원들을 위한 우대금리를 제시했거나, 직원들 사이에서 해당 조합이 ‘대출을 잘 내어준다’는 소문이 났을 가능성 등이 있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70% 대출한도를 지킨 정상적인 대출”이라면서도 논란이 확산되자 조합을 상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문제가 있어 들여다보는 ‘감사’가 아닌 점검 차원”이라며 “당시 최종 대출 승인은 해당 조합이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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