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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담대 등 대출규제 완화 추진...“청년 내 집 마련 돕는다”

금융위, 주담대 등 대출규제 완화 추진...“청년 내 집 마련 돕는다”

등록 2021.03.03 19:21

박경보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차원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단 등에 '금융현안 10문 10답' 서한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가격 5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천만원 이하)의 조건도 갖춰야 가산 우대를 받을 수 있다. 10%포인트가 가산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50%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60%까지 가능하다.

이달 중순 금융위가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발표하는 이유는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불어난 가계대출 때문이다. 과도한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은 완화책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기 40년짜리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 등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DSR 산정 시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현재 소득이 적지만 향후 상환능력이 있는 청년층을 위해 DSR을 산정하는 방식 등도 검토 중이다. 현재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등에 적용되는 청년층 연령 제한(만 34세)을 39세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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