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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선택적 금융소비자 보호

오피니언 기자수첩

[장기영의 인슈토리]선택적 금융소비자 보호

등록 2021.03.04 16:02

장기영

  기자

선택적 금융소비자 보호 기사의 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비롯된 ‘선택적 정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고받은 공방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이었던 박 장관은 윤 총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 언론사주를 만난 점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총장을 잘 아는 본 의원이 느낄 때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닌가. 과거에는 안 그러지 않았나”라고 맞받아쳤다.

과연 어느 쪽이 더 정의에 가깝고, 어느 쪽이 선택적으로 행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론이 엇갈린다.

다만, 선택이라는 단어가 정의라는 단어를 만나 ‘불의’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렇다면 선택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만나면 어떨까.

이달 25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지난달 23일 금융업권 최초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공동 선포하면서 소비자 신뢰에 기반한 보험산업의 성장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오는 3월 10일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 1심 판결을 앞둔 삼성생명의 전영묵 사장도 참석했다. 역시 같은 달 1심 선고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한화생명 여승주 사장, 교보생명 윤열현 사장도 얼굴을 비췄다.

같은 소송 1심에서 이미 패소해 항소한 미래에셋생명 변재상 사장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사망한 2008년생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한화손해보험 강성수 대표도 한 자리를 차지했다.

소비자중심경영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보험사 CEO들의 목소리는 이렇게 전혀 다른 실제 행보에 묻혔다.

이들이 보호하겠다는 소비자는 과연 누구일까.

소비자를 나누고 선택해 어떤 소비자는 보호하고, 어떤 소비자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일까.

즉시연금 미지급금이 약 4300억원으로 가장 많은 업계 1위사 삼성생명의 전영묵 사장은 지난달 고객패널 발대식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각종 제도와 서비스를 고객 눈높이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소비자 보호는 소비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험금을 제 때 주는 것이다.

소비자가 여러 보험사와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하듯이 보험사도 소비자를 선택하려 들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것이 보호의 문제라면 더욱 그러하다.

물론, 일명 나이롱환자나 보험사기범에게까지 보험금을 퍼주라는 얘기는 아니다.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억제하되, 줘야 할 보험금은 줘야 불신을 털어낼 수 있다.

금소법 시행 첫 해인 올해 보험사들이 ‘선택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유혹에 빠지지 않길 기대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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