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번째 삼일절 맞아 '일본 잔재 청산'...1만 8천여 토지 일제 정비
광복 이후 75년이 지나도록 공적 장부에 일본식 이름이 남아 있는 이유는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이 소극적으로 진행된데다, 일제 강압에 못 이겨 창씨 개명한 한국인 명의 부동산에 대해 후손들이 상속 절차 등을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해 6월부터 지적공부에 4자 이상 일본인 이름으로 추정되는 토지를 추출했다.
그 중에서 ‘김미리내’, ‘황빛가람’, ‘황보00’, ‘선우00’ 등 한국식 이름을 제외하고, ‘목전00’, ‘강동00’, ‘김본00’ 등 일본식 이름으로 추정되는 정비 대상 1만 8천여 토지를 확정하고, 이달부터 일제 정비에 들어갔다.
정비 대상은 ‘창씨 개명한 한국인 개인명의 토지’와 ‘일본인 또는 일본기업(법인) 명의’로 된 토지다.
창씨개명한 개인명의 토지의 경우 등기부, 제적부, 토지대장 등의 자료를 찾아 현황을 파악한 후 현재 한시법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등을 활용해 상속 절차를 받도록 후손들에게 안내한다.
일본인 및 일본기업(법인) 명의의 부동산은 조달청과 협의해 신속히 국가로 귀속토록 할 계획이다.
오랫동안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만큼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창씨개명한 사람의 토지를 상시 관리해 공적장부에서 일본식 표기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ro144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