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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법원, 3·1절 보수단체 도심 집회금지 유지

이슈플러스 일반

법원, 3·1절 보수단체 도심 집회금지 유지

등록 2021.02.26 18:57

김정훈

  기자

개천절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주변의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 버스가 빽빽이 주차돼있다개천절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주변의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 버스가 빽빽이 주차돼있다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 단체가 3·1절 연휴 집회금지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이날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도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경복궁역 인근,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재 근처 등에서 다가오는 3·1절 연휴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시 등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 금지 처분을 내리자 단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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