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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동 불편’ 요양병원 환자는 병실서···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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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동 불편’ 요양병원 환자는 병실서···주의사항은

등록 2021.02.26 09:32

김선민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동 불편’ 요양병원 환자는 병실서···주의사항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동 불편’ 요양병원 환자는 병실서···주의사항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 오전 9시 전국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보건소, 요양병원 등 1915곳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행된다.

우선 접종 첫날인 이날 전국 213개 요양시설의 입소자·종사자 5266명이 백신을 맞는다. 요양시설 입소자·종사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라면 의료진이 방문 접종도 시행한다.

질병관리청이 배포한 요양병원용 지침서에 따르면 각 요양병원은 병원 내에서 접종을 시행하는 만큼 백신 접종 및 이상반응 관찰을 위한 각각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평소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은 병원 내에서 직접 백신을 맞기 때문에 병원당 필요한 물량만큼 백신을 집접 수령하게 된다.

안전한 예방 접종을 위해서는 주의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접종자는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하고, 접종 후에도 이상 반응이 없는지 지켜봐야 한다.

접종 대상자가 당일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 예진의사의 판단에 따라 접종을 연기할 수 있다. 특히 보호자가 접종을 희망하더라도 혼수상태·37.5℃ 이상 발열·임종임박 등의 '의학적 사유'로 제외할 수 있다고 지침서는 적시했다.

요양시설과 정신요양 재활시설에서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해당 시설이 찾아가서 접종한다. 이에 따라 백신이 집접 공급되지 않고 방문일에 보건소에서 가지고 방문 접종을 실시한다.

지침서에 따르면 요양시설 내 입소자 중 인지기능 저하 등 본인의 동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입원환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사전에 예진표를 받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또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처치키트 및 구급차 대기 등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했다. 보건소 구급차 대기가 어려운 경우 시·도 119 상황실 신고 등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종을 희망한 대상자는 만 65세 이하 종사자 및 입소자 등 전체 접종 대상자의 93.6%다. 요양병원 18만6659명, 노인요양시설 및 정신요양·재활시설 10만2612명을 포함해 총 28만90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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