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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등 부작용 보상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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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등 부작용 보상절차는?

등록 2021.02.26 08:59

안민

  기자

코로나19 백신 송파구보건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서 백신접종 관계자가 백신 냉장고에 보관된 아스트라제네카(AZ)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백신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2021.2.25코로나19 백신 송파구보건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서 백신접종 관계자가 백신 냉장고에 보관된 아스트라제네카(AZ)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백신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2021.2.25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되는 가운데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될 경우 보상 절차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으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 진단서와 보상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접수 후 역학조사를 진행해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인지 등 인과성을 조사하게 되며, 늦어도 12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가보상제도로 지급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하루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다.

중증 장애를 얻거나 사망하는 경우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4억3000여만원이 지급된다. 경증 장애 진단시에는 사망보상금의 55% 수준이 지급된다.

아울러 독감 등 기존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른 종류의 예방접종 사업의 경우 소액 진료비 신청이라고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보상 신청 자격이 주어졌지만,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올해 접종 사업에 한해 보상기준이 전액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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