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행위를 점검하는 ‘암행점검’이 특히 적발률이 60%로 높았다.
유형별로 보면 업체 명칭이나 소재지, 대표자를 변경하고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팅방 등에서 1대1로 투자자문 행위를 하는 경우가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조언을 할 수 있지만 1:1로 투자자문을 할 수는 없다.
금감원은 2017년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센터에 신고된 제보 내용을 연 2회 심사해 우수제보에 대해서는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용료 환불 거부 등 피해를 보더라도 금감원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없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체가 아니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시 법정 자본금, 전문 인력 확보 등 물적 설비에 대한 제한이 없어 금융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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