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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농협회장 간선제→직선제 전환법 통과

국회 농해수위, 농협회장 간선제→직선제 전환법 통과

등록 2021.02.22 16:27

임대현

  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이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화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에서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했다.

다만 1조합당 1표가 아니라 조합원 수 등에 따라 최대 2표까지 부가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의결권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또 현행 조합장 4인, 외부전문가 3인으로 한 인사추천위 구성을 조합장 3인, 외부전문가 4인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인사 권한을 더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조합원 수에 따라 부가의결권이 달라지는 것이 조합 회원으로 구성되는 중앙회 설립 취지에 맞는지’를 묻기도 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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