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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종합검사 2배 이상 늘린다

금감원, 올해 종합검사 2배 이상 늘린다

등록 2021.02.21 13:59

주현철

  기자

‘2021년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검사횟수·투입인원 올해 대폭 확대

자료= 금감원 제공자료= 금감원 제공

금융당국이 올해 종합검사 횟수를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검사 횟수를 확대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부실 등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점 검사사항으로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행위 엄정 검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규제변화에 대응 ▲코로나19장기화에 따른 잠재 불안 요인 점검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 선제 대응을 꼽았다.

우선 올해 총 검사 획수는 793회로 작년(613회)보다 29.4% 늘었다. 검사에 투입되는 인력도 2만3630명으로 작년(1만4186명)과 비교하면 66.6%나 증원했다.

올해 실시할 종합검사는 총 16회다. 지주를 포함한 은행 권역이 6회로 가장 많고, 보험 4회, 증권 3회, 자산운용·여전·상호금융 각 1회씩 실시할 예정이다. 부문검사는 777회를 계획 중이다.

또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빈발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의 불법 여부와 투자자 보호 절차 등을 중점 점검해 시장규율을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금융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위험·비용 전가, 고령자 등 취약계층 대상의 불공정 영업행위, 시장 질서 교란 행위도 지속 점검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규제변화에도 적절히 대응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조직·기능 등을 점검하고, 내부통제상 취약점을 점검‧개선토록 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책임경영 유도한다.

법규 제‧개정으로 인한 신규 편입 검사 대상에 대한 상시감시‧검사를 실시해 검사 사각지대를 방지한다. 신규 편입 검사 대상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 업자나 대출모집법인 등이다.

금감원은 코로나 19장기화에 따른 잠재불안 요인도 점검한다. 또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 쏠림현상을 분석하고 리스크요인에 대한 투자심사와 사후관리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신기술 서비스 확대에 따른 디지털 리스크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오픈뱅킹,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로 IT 안전성 확보, 정보유출 등 사고예방을 위한 테마검사도 계획 중이다.

간편결제 확대 등 전자금융거래 증가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해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전산자회사 등에 대해 IT시스템 수탁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해 제3자 리스크에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 중단 등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 되는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검사 제약이 발생하면 소비자 피해 우려나 건전성 악화 등 긴급 현안 위주로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원격 검사장 설치, 서면 검사반 등을 함께 운영해 비대면 검사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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