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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설명의무 위반 ‘기관주의’···과징금 1억5300만원

삼성화재, 설명의무 위반 ‘기관주의’···과징금 1억5300만원

등록 2021.02.21 10:51

장기영

  기자

서울 서초동 삼성화재 본사. 사진=삼성화재서울 서초동 삼성화재 본사. 사진=삼성화재

국내 손해보험업계 1위사 삼성화재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보험계약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위반한 삼성화재에 기관주의 조치를 하고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삼성화재는 금감원이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22일까지 실시한 부문검사에서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관련 임원 1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하고, 직원에게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금감원의 조치 요구 사항을 정리한 후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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